제주지방법원, 30일 고모씨(여,68)가 제기한 현 임모회장 상대 당선무효소송 '이유있다' 판결

지난해 11월 실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장 선거에 당선된 현 지회장 임모씨(여,57)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에서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윤현주 부장판사)는 고모씨(68)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회장)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30일 "지난해 11월27일 실시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임원(회장) 선거 및 당선자로 한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회장 선거에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선거인으로 참여시켜 선거에 투표하게 한 것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판부는 또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에 참여해 총 투표수 90표 중 각 45표로 동일한 득표수를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이 없는 홍모씨의 투표는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효인 선거결과에 기초해 임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 역시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는 지난해 11월27일 제4기 지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선거를 실시, 투표 결과 고씨와 임씨가 각각 45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2차 투표를 실시한 끝에 임씨가 49표를 획득, 지회장에 당선됐었다.

고씨는 이에대해 선거권이 없는 홍모씨가 선거에 참여해 1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 등으로 당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씨는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상소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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