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지난해117건, 올 상반기에만 118건으로 모두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지난해 12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모두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행위가 의료기관보다 10배나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면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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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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