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골프카가 앞으로는 면허증이 없이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라도 및 우도 등 도내 유원지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골프카를 대여하거나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는 42대의 골프카가 운행중이지만 마라도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등 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골프장 밖에서 골프카 대여업이 성행하는 마라도나 우도 등에 입간판을 설치, 9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0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마라도의 산책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2종 소형면허 없이 골프카 운행시 대여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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