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비슷, 당명을 사용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민주당이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명을 사용 할 수 없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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