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이용자 4명 중 1명이 월소득 ‘100만원 대 이거나 1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이며, 일부 경마장에서는 그 비율이 이용객의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27일 한국마사회가 자유선진당 류근찬(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별 경마고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고객의 23%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100만원 대’인 서민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에서는 2007년에 해당 고객이 49%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재 경마가 한 경기당 10만원이라는 마권구매 상한제도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경마고객 4명 중 1명이 하루 혹은 단 몇 시간 만에 한달 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류근찬 의원은 지난 25일을 가르쳐 단 하루 열린 경마경기는 총 16경기로, 서울본장에서 11경기,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6경기가 열려 장외발매소에서는 총 16경기에 배팅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며 이 경우 한 게임당 마권구매 상한제도를 지킨다 해도 전체 경기에 배팅할 경우 단 하루만에 160만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더욱이 현재와 같이 마권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 한경기만으로도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 경기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액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4명중 1명이 소득액 100만원 대나 100만원도 채 못버는 서민이라면 이들이 경마 한번으로 한달 월급을 탕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경마란 엄청난 중독성이 있어서 마사회자체에서도 유캔센터라는 도박치료센터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경마 주고객층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마권구매상한제가 지켜지도록 마사회의 철저한 계도와 주의감시가 필요하다”며 마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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