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동안 음식점 시장 대형마트등 자치경찰 3명씩 3개조 편성 유관단체 연계 집중단속

자치경찰단이 농 수 축산물 원산지단속에 총대를 멧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9월1일 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추석을 앞두고 특별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각 자치경찰대와 전담반을 편성, 유관단체와 연계,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가공업자, 수입중개상등 광범위한 단속을 펼친다.


현재 운영중인 단속반은 3개반. 3명의 1조가 돼 3개반으로 편성,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축산물의 경우는 허위표시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 수산물은 5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이하 벌금, 미표시의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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