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카드가 세대당 5만원권 카드 1개를 발급하던 제도를 변경, 10~19세 청소년과 복지시설 거주자에 한해서 개인카드를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도문화정책과에 따르면 문화바우처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바우처 대상자가 문화바우처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공연.전시 프로그램에 한해서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만 지원 받던 제도를, 

올해부터는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사업지침과 관련, 문화카드 발급과 지역주관처가 시행하는 맞춤형 기획사업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문화카드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도서ㆍ음반 구입과 영화ㆍ공연ㆍ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카드결제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화카드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문화바우처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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