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부지 개간을 위해 작업하던 조경업자가 근처 남의 밭을 무단으로 파헤친 뒤 8천만원여 상당의 나무를 절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동백, 후박나무등을 파헤친 뒤 자신의 농장에 보관한 유모씨(남,51)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귀포시 한남리 허모씨(남,45)소유 2만평 내 목장부지에서 동백나무 300여그루, 후박나무 20여 그루 등 시가 81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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