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1일 중국인 국적 2명 구속, 각자 200만원씩 받은 뒤, 부산으로 인솔

중국인 18명을 상대로 국내 불법체류를 도와 2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체류를 알선한 중국국적을 가진 20대 두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모씨(남,22)와 김모씨(남,22)등 두명을 특별자치도설립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8명에게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조건으로 200만원씩을 받은 뒤 지난달 18일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2부두에서 허위로 힌적사항을 제출, 부산항까지 운행하는 설봉호 승선권 18장을 구입해 중국국적 18명에게 나눠준 뒤 이들을 부산까지 인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강제퇴거를 위해 재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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