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리조트 대형마트등 제주도에 사업장 소유 서울등 육지부 본점 지난해 부동산 취득등 자신신고등 조사

골프장 리조트 대형마트등 제주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도외 본점 1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10일부터 14일까지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현지에서 이루어 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이같은 방침은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사반은 도2명 제주시 서귀포시 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조반은2인 1조로 전국 현지 본점을 찾아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 지출금액 확인, 과소신고및 신고누락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


지난해에 토지를 취득했거나 골프장이나 리조트등을 준공, 신규로 운영중인 도외 본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모든 회계처리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제주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대상법인은 1차 서면조사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한편 과세물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인 경우 도내사업장 현지조사를 한 후 최종법인장부에 의한 회계지출내력을 확인,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등 자진신고납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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