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협의회 발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지역발전과 주민이해 관련 사항은 별도로 협약서 체결

  


제주해군기지 가시화의 수순이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10일 2차회의를 열고 10월중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간 이행협약서(안)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군기지협의회는 이날 국방부 전략정책팀장과 방위청 시설사업팀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본부장, 강정마을 대표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이행협약안 체결예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기본방향에 관한사항과 토지와 어업권, 영농권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사항,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편의 보장, 군사보호시설설정 제한, 친환경적 건설, 알뜨르비행장 부지및 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설치, 전투기대대 설치 배제에 관한사항등이다.


 


이 가운데 지역발전및 주민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행협약서에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별도협의후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제주도가 요청한 국고지원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군기지 예정지 주변도로 확장사업과 수출화훼 종묘생산기반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 해양공원조성등은 관계부처간 긍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국고지원 요청사업외에 현지 농수산물 직구매 확대및 복지상가 운영권 입찰시 지역주민 우선권부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군 의료시설 주민이용 개방등의 이견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해군이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이행협의를 하기전 지역발전사업은 다양한 의견이 필효하다고 말하고 반대주민을 포함한 강정마을회의 협의회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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