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내용이 담긴 '고(故) 장자연 편지'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성을 검찰이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6일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씨 명의의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전모(31)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로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씨는 지난해 2월12일과 10월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씨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장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한 뒤 장씨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가 제출한 장씨의 편지와 실제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전씨가 작성한 탄원서, 진정서 등의 서류와 필적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편지와 전씨가 작성한 서류에서는 '거짓'을 '거짖'으로, '외로움'을 '왜로움'으로, '물론'을 '문론'으로 잘 못 쓴 단어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또 2008년 8월에 작성된 편지에는 두 달 뒤 숨진 고 최진실씨의 사망 내용이 언급돼 있었으며, 어느 우체국인지 알 수 없도록 같은 소인을 여러번 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씨가 잇따른 강력범죄로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을 제외하고 1999년 9월1일부터 수감생활을 해 온 점과 장씨의 성장 과정과 주소 등을 비교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에서는 장씨의 지문이나 여성의 DNA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장씨를 알게돼 사귀었으며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신문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전씨는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진정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가 지난 3월 모 방송사에 편지를 제보하면서 성 접대 논란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국과수에서 장씨의 필적과 다르다고 발표해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세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씨가 유력 인사를 상대로 성 접대를 강요당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기소의견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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