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 통.리.반장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주민자치위원도 20일 이후 사임 단순선거운동 가능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대통령과 도 교육감선거 선서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의 장은 9월2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등도 이날까지 사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을 지나 사임하는 경우 선거사무관계자는 될 수 없으나 단순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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