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돈을 전달한 강 교수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첫 공판 전까지 접견시간이 충분하다는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신청 허가를 요구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그동안 구치소 내 별도의 장소에서 서울교육발전계획, 교원업무 정상화 등의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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