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J여행사 대표 강모(58)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여행사를 차려놓고 항공권과 신혼여행 상품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해 유인하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강사·학생 등 25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1998년부터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올 해 초부터 급격히 어려워져 억대의 빚을 지게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비행기 삯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지불해 이른바 '항공권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 아들이 포함돼 있어 의원이 직접 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워싱턴주 하원의원 아들이 지난 2월 신혼여행 상품을 샀다가 여행가기 직전에 사기당한 것을 알았고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메일로 예약증을 보내 안심시킨 뒤 구매자들이 출국하기 하루 전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금액이 적고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행사 법인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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