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지원 하오2시 중앙재해안전본부 회의 정부지원금 특별교부금 국세 지방세 감면 유예 농어민 중소기업 수해복구비 특별융자 논의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8일 태풍'나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에 입각, 재해대책본부내에 특별히 '제주도긴급복구 지원본부'를 별도로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재해대책본부내 '제주도 지원본부'는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키위한 각 반별 임무를 부여 받고 이날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제주도지원본부'에는 응급복구반과 인력장비동원반이 편성,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응급복구반은 도로와 상수도, 통신, 가스, 전력시설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신속한 복구와 태풍발생 쓰레기처리등을 지원하게 된다.


인력장비동원반은 자원봉사자와 군병력등 인력동원과 복구장비 확보및 동원, 고립지역 긴급지원등의 지원을 제주도 안전대책본부와 협의, 하게되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집중배치하는등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340명과 스쿠버세트등 수난구조및 인명탐색장비와 동력절단기등 복구장비150여점을 육지부에서 동원, 제주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오 2시부터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 조기집행과 피해지역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 지방세 감면및 징수유예, 건강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기계수리와 농업용자재 외상공급, 농어민. 중소기업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지원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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