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포될 듯 30%이상 재산피해 세금감면 수해 파손 집등 대체 취득시 지방세 감면 공공시설 피해 90%국고지원 건강 국민연금 감면 경감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대통령 재가만 남겨 둔채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청와대 천호선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재가만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세납부기한 9개월이 연장되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 대해 세금이 감면되며 수해로 파손된 집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가 감면된다.


한편 공공시설인 경우 피해액 9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이 감면되거나 경감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