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고리의 사채빚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회유.협박해 일본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채무상환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긴 고모(33)씨 등 사채업자 8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윤모(42.여)씨 등 브로커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채업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일본으로 건너가 출장 성매매를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25.여)씨 등 43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 사채업자와 알선브로커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고리의 사채빚을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43명을 일본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이르는 속칭 '데리바리' 업소에 넘기고 채무상환 명목으로 여성들의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연 190%에 달하는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하고 빚을 잔뜩 지게 한 뒤 빚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여성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일본 성매매 업소에 선불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선불금 등 사채를 빌려줄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져오게 하고, 여종업원 간 상호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채업자와 알선브로커 등은 고액의 사채를 갚지 못하는 유흥업수 여종업원들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에 가면 1~2달 만에 수천 만원씩 번다. 한두 달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면서 회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나 신용불량 여성 등을 상대로 선불금 등 고리의 빚을 지게 한 뒤 채무상환을 빙자해 해외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넘기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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