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사무소(면장 변덕승)는 11월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3일, 시청세무과 번호판 영치팀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집합장소 및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날 영치 활동을 전개해 20여건에 대한 영치 및 영치예고를 했으며, 영치 당일 2건에 대한 납부가 되고, 납부방법을 문의해오는 등 영치 활동이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면은 시와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경애 기자 /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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