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제주지부, 21일 성명, "제주의료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일 없는 임금 체불"

원장 사퇴론 까지 제기되면서 각종 비리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직원들의 급여와 심지어 비정규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 11명은 모두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월 약 100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임금체계부터 다른 이들에게 임금동결과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페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제주의료원장은 재정적자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대내외적으로 위기감을 조성, 자신의 무능한 경영과 의료공공성 망각을 숨겨왔으며,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지급해야 할 명절휴가비(각 개인별 기본급의 60% 금액)를 일방적으로 체불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는 "재직 노동자들에게 '언제까지 줄 터이니, 기다려 달라'는 양해의 말도없이, 그냥 '현재 돈이 없으니 못준다. 앞으로 준다는 약속도 못 한다'는 것이 현 원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제주의료원 원장이 밝힌 누적 체불임금액이 8억원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제주의료원 노동자 전체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면서 "월 100만원 수중의 임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한 가정의 가장인 아주머니 노동자들에 똑같은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게하는 원장의 냉정함과 비인간성에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의료연대는 이어 "최근 오랫동안 특정한 환자와 간병계약을 맺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병일을 해오던 간병노동자에 대해 그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간병인단체가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인사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례가 제주의료원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의료원 측은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없이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다"면서 "간병인 단체는 환자와 간병노동자 간의 '고용계약'의 지속여부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며 '폭력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리 공공병원에서일어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끝으로 "제주의료원은 최근 간병노동자 해고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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