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개발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권모(57)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 등은 2009년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공문서 등을 위조해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는 법률자문계약, 한국토지신탁 및 한국산업은행과 컨설팅 등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지 인도네시아인 9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뒤 사업 실사단인것처럼 꾸미고 투자자들과 사업부지등을 둘러보고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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