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73)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은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범행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판부에 직접 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12월12일 배심원단과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판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09년 5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 거주하던 주인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부터 줄곧 "도둑질은 해도 강도 짓은 안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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