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위협과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학생의 요청에 따라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에 신변동행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학교폭력 위협 및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자 지난 4월 첫 시행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제도가 도내에서 첫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13일 무려 10명으로 부터 학교내 화장실에서 집단구타를 당한 제주시 A중학교 학생의 어머니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음에 피멍이 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일파만파로 확산된데 대한 조치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학생 B군은 가해학생으로 부터 다른 학생에게서 받은 옷을 돌려달라고 요구, B군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려 하자 교무실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당시 담당 교사는 면담을 통해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 화장실로 데려가 10명의 학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나머지 현장에 있었던 9명의 학생들은 주위에 서있었다는 내용을 확인, 가해학생 1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첫 시행되는 신변보호제도로 피해학생은 4일부터 1주일간 교육부와 KT텔레캅 업체와 제휴를 맺은 신변보호를 받게되며, 텔레캅 직원은 피해학생의 등․하교 시간, 통학로 등에서 학생을 보호하게 된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과 교원등 집중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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