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3일 30대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용의자 박모씨 생활비 마련위해 범행 저질러

지난달 29일 택시기사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용의자가 사건 발생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3일 택시기사 강도 용의자 박모씨(남,31)를 강도살인미수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화북동에서 신모씨(65)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탄 뒤 한림읍 소재 A농장 관리사에 신씨를 유인,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신씨가 의식

박씨는 이때 신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1만원과 차량에 있던 동전 8천원 등 총 11만8천원을 강취하기도 했다.

용의자 박씨는 경찰조사 결과 지난 4월 제주에 들어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용의자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추정되는 한림읍 모 양돈장에서 핏자국과 혈흔이 묻어 있은 각목등을 발견했으며, 박씨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흉기를 인근 야산에서 발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었다.

경찰관계자는 범인은 평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 전직 농장 관리인 등을 상대로 용의자를 압축, 수사를 벌이던 중 농장주가 채용당시 통화했던 수십명의 인적사항을 확보, 검거하게 된 것.

경찰조사 결과 용의자 박씨는 실제 범행현장인 한림읍 양돈장에서 사흘을 근무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택 형사과장은 이와관련 "신씨와 같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택시에 탑승시 이상한점이 있을 경우 가족등에게 행선지를 알려주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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