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 6명 대법원에 상고

검찰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비롯한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 6명을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했다"면서 "우 전 지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대법원 상고의 입장을 전했다.

우근민 전 지사는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천개발사업조함 이사 김모씨(44)는 징역 2년을, 용역회사 대표 이모씨(58)에게는 징역 1면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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