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전북고속 조합원들이 미지급된 보조금 14여 억원에 대해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을 선언한 가운에 전북도가 미지급 방침을 고수,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지급된 보조금은 벽지노선, 재정손실 보조금을 교부세로 전북도의 미지급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벽지노선 5억8000만원, 재정지원 8억8000만원을 포함해 14억6000만원의 시외버스 보조금에 대해 현재는 지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국노총 전북고속 조합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31일부터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북고속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시민단체, 경제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이라는 패를 쥐고 있는 전북도의 결정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전북고속 근로자들이 최근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 운행거부에 나서겠다"는 '경고메세지'를 전북도와 사측에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명의 전북고속 운전기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운행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이 밀려있는 등 체불 임금은 15억원에 달한다"면서 "전북고속과 전북도, 정동영 국회원은 체불임금 해소방안과 생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 확보 없이 버스보조금 지급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북도의 보조금 지급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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