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건영 한만호(50)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이 31일 열린다.

검찰의 기소 이후 23차례의 법정공방 끝에 1년3개월만이다. 특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시작된 공판에서 한 전 대표가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며 사건이 장기화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 전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자신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현금·달러·수표를 담은 여행가방을 직접 가지고 온 한 전 대표를 만났으며 가방을 넘겨받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 전 대표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