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준비기일, '공개변론시 참석할 변호인, 검찰, 변론시간 일정 등 조율'

김태환 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이관된 후 선고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대법관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혀 변호인과 검찰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공판기일 통지서를 검찰과 김 지사등 9명의 피고인, 변호인단에 발송했다.

이에따라 김 지사의 대법원 공개변론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11일 오후 2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측의 참석할 수와 변론시간 등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법조인 안팎은 29일 공개변론이 열린 후 합의가 되면 11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공개변론도 월요일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가늠키 어렵다고 보고있다.

공개변론재판이란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중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29일 열리는 공개변론이 최종선고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김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에대해 "김지사 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야 하며, 개정법의 취지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 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이처럼 공개변론을 연다는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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