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밝혀 '항만과 주변개발법'개정 2011년 외항준공 크루즈등 여객선및 화물부두 옮긴 후 본격 도시개발

  


2011년까지 제주항 외항이 준공, 크루즈 선석과 화물선 선석이 외항으로 옮겨 진 후 현재 제주항 일대가 도시내 또 다른 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제주항내에는 각종 위락을 위한 시설은 물론 숙박, 주상복합상가등이 들어서 시가지를 형성하게 돼 도심속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주항이 이같은 기능을 갖는 항만으로 선정,해양수산부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항 내항의 화물부두기능을 외항으로 옮기고 임항도로 남측 관청시설도 옮겨 국공유지 37만9천평방미터와 사유지 6천4백평방미터, 공유수면등 모두 51만8500평방미터 부지에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내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계획은 현재 2~7 부두와 배후지에 시가지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과 비즈니스호텔, 크루즈터미널, 쇼핑몰, 대형할인점, 오피스텔, 공연장, 공원등을 갖춰 해양관광과 도시기능을 갖춘 관광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본격적인 개발은 외항이 완공된 후인 2012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한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장은 '제주항의 개발은 도시기능을 관광과 접목, 인근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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