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중개하거나 영업을 해 온 관광 안내사와 환전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김모(42)씨 등 불법 환전업자 6명과 함모(44)씨 등 외국인 관광 가이드 4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 주변과 명동 일대 가판대 등에서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5억8500만원 상당의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 등은 자신이 관광 안내를 맡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씨 등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환전 매매 차액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한국은행에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항이나 은행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매입해 주겠다"며 관광 안내사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 안내사들은 정식 급여 대신 소액의 일비만 받고 있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전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외화 보유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종합소득세 탈세 등으로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은 시간에는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호텔·면세점에는 환전소가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환전하기 쉽도록 호텔이나 면세점에 환전업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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