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여 여객선을 이용 도외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려한 베트남 여성 A씨(42세, 女)와 알선 연락책으로 베트남 혼인귀화자 K씨(30세, 女) 부부 등 3명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후 다른지방으로의 이탈을 시도한 A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경 호치민~제주 간 직항전세기를 이용 입국,

미리 연락을 받고 같은날 경기도에서 입도한 K씨 부부를 제주시 모 모텔에서 만나 사전 계획 후, 다음날인  6일 오전 8시경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알선책 K씨 명의 완도행 승선권과 여권을 건네받고 제주발 완도행 개찰구를 통과, 여객선에 승선 하려한 혐의로 검거됐다.

한편, 이탈을 시도한 A씨는 제주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동남아 직항노선 및 관광객의 다변화 계획에 따라 지난 10. 15부터 12. 23일까지(23회) 주4회 베트남(호치민공항)↔제주공항 전세기 직항노선 운항계획에 따른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 입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국정원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 편 다른지방으로의 이탈을 돕는 국내 브로커들의 개입을 사전 차단 등 외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1. 1부터 11.30일 까지 1개월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활동을 전개중에 있으며, 검거된 베트남인 A씨  및 알선책으로 검거된 K씨 부부등을 상대로 이탈경위 및 또 다른 알선 브로커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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