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콘서트 무산과 관련 위약금 일부를 기획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조정결정이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컴퍼니는 1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예당컴퍼니는 2008년 서태지컴퍼니와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를 개최키로 계약한 후 42억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41억원을 투자키로한 다른 공연제작사에서 22억원만을 지급하면서 결국 공연은 무산됐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투자금 중 22억원을 공연무산의 따른 손해배상비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적정수준인 12억6000만원을 제외한 9억4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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