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류를 위조해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얻어내고 불법 취업까지 한 중국 동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재외동포비자(F-4)를 부정 발급받은 이모(45)씨 등 7명과 비자를 받은 뒤 친인척까지 추가로 초청한 허모(38)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부정하게 발급받은 F-4 비자를 이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국내 브로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영업집조' 서류를 위조해 재외공관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이 3년에 달하는 F-4 비자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집조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체류기한이 90일인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가 F-4 비자를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인당 400~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위조한 서류에 주소지를 중국 전역에 걸쳐 허위 기재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일일이 가볼 수 없도록 잔꾀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이 워낙 넓어 개별 사업장을 모두 방문 조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우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미 영사 확인 절차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F-4 비자를 신청할 때 국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비취업서약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브로커의 말만 믿고 취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중에는 'F-4 비자발급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을 추가 초청했으며 초청된 가족 역시 불법 노무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영업집조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동포만 25명 정도에 이른다"며 "서류 확인 절차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입국자를 고용한 업주와 피고용자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이같은 비자 부정 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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