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심의 통과 예견 보도자료까지 냈으나 23일 하오 국무회의 심의중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장기적 검토필요 이유 심의보류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와 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총리실 지원위원회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추가 협의, 내주중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은 일반형인 경우 개교초기 5년간 재학생수의 30%, 공영형은 15%로 돼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개교초기 일반형은 5년간 50%, 공영형은 25%로 돼 있으며 이후 5년간은 일반형 30%, 공영형 15%, 이후는 각각 10%, 5%로 돼 있다.


 


현행은 5년간 이후는 일반형 10%, 공영형 5%이다.


이같은 개정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유보 됨에 따라 추후 어떤 방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될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입법예고, 10월7일까지 정부부처 협의를 마쳤으며 이어 10월12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18일 차관회의까지 마쳐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11월4일 공포 시행 할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23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장기적인 내국인 입학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 된 것이다.


심의 보류된 시행령개정안에는 면세품판매장 운영주체 확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확대및 국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확대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등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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