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의원과 서귀포시 출신 도의원들 기자회견 주장 제주대학교와 협력 입학정원 증원 건의 도민서명운동 펼쳐 도민역량 결집 앞장

제주대학교가 추진 중인 법학대학원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김재윤 국회의원과 서귀포시 도의원들이 나섰다.


24일 이같은 방침으로 제주도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제주대학교 만으로는 힘이 모자라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제주 법학전문대학 유치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한기환, 오충진, 허진영,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문대림, 한영호, 위성곤, 김미자, 오옥만, 지하식, 고태우 의원등은 이날 김재윤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대학원 청사로 이용 할 것을 제안했다.


서귀포시청 제2청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시설기준을 넘어서는 부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혁신도시와도 인접, 산학연 활동을 충족시키는 입지적 여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현재 거론되고 있는 15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제주대학교측과 협력, 법학전문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 시설기준은 학생 1인당 12평방미터.


이외 시행령에 나타난 필수시설은 강의실과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실,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등이다.


현재 대학원 유치를 추진중인 제주대학교인 경우 확보된 시설이 2269평방미터로 이는 목표 시설 6000평방미터에 38% 수준으로  이를 보완하기위해서는 서귀포시 제2청사가 적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2청사의 전용면적은 10135평방미터.


이는 제주대학교가 추진 중인 시설면적을 넘어서고 있는 시설이다.


한편 이들은 법학대학원 유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국제관계 법률전문가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특화, 법학대학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법학대학원은 '혁신도시 위주로 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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