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건강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과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도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라봉과 삼무공원, 삼매봉 공원, 새섬 공원 등 공원 4개소와 관광지 21곳

성산일출봉, 만장굴, 한라수목원, 한림공원, 돌문화공원, 산굼부리, 절물자연휴양림, 생각하는 정원, 천지연. 천제연, 서귀포자연휴양림, 제주공룡랜드, 제주조각공원, 소인국테마파크, 제주미니랜드, 여미지식물원, 비자림,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김녕미로공원 및 해수욕장등 모두 30여 곳이 건강거리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주도는 건강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관광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강거리 지정 이후에도 지정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건강거리는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로서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건강거리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건강거리 조성목적과 건강도시 제주임을 알릴 수 있는 문구인 ‘이용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원은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할 수 없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고 있다.

를 위해 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함은 물론 이러한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관공서, 대중교통시설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등 장소에서 금연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연홍보도 모든 국민들 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귀포시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센터장 김영근) 및 성산의용소방대(대장 현양전)에서는 지난 5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건강거리로 지정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일출봉를 찾아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내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KBS 열린음악회와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외 관람로 등에서 금연, 가래, 침, 껌 안밷기 등 홍보와 시설관리자와 함께 시설내 금연 및 흡연구역 표시여부 등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건강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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