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심한 일교차에 따른 농장내 환기 불량으로 가축의 생체리듬이 깨져, 농장내 가축 질병 치료와 사양관리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유해 잔류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결과, 올해 단 한건도 문제시되는 축산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4일 전했다.

道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도축장․도계장 출하가축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 의심축의 시료를 채취,

1차 검사로 항생제 잔류유무 판정, 양성 판정시 2차로 정밀기기 분석을 통한 항생물질 종류, 기준치 초과여부 등 정밀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잔류위반농가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가축에 대해서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3회 연속 음성 판정시에 잔류위반 농가 지정이 해제된다.

특히,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08년 8,052건, ’09년 12,985건, ‘10년 14,389건, 금년 11.10일 현재 9,711건으로 해마다 검사물량 및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09년 12농가 27건, ’10년 5농가 8건, 올해는 지금까지 잔류위반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전문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자의적인 동물용의약품 사용으로 가축 질병을 치료할 경우, 항생제 오․남용으로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도내산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항생물질 검사 강화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성 확인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도 잔류물질 검사 물량 및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최신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강화로 소비자 안전 먹거리 검사 시스템 구축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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