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강력 행정처분, 17곳 형사입건

최근 들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실제 지난 7월 제주지검과 합동으로 제주시내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벌인결과 주차장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17개소를 주차장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31개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주차장은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구를 폐쇄한 곳도 있었으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주차장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시정조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 10월 중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행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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