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가 24건으로 대부분 차지

최근 감귤 가격이 호조를 호조를 보이면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 지도.단속 실적은 33건으로, 지난달 20일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번 또는 10번과 등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을 혼합해 출하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검사 미이행 9건, 강제착색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체별로는 상인단체가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과 개인이 각각 2건과 5건 적발됐다. 농.감협 소속 작목반도 2건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 21일 서귀포시 비상품감귤 지도단속반이 안덕면 덕수리 비상품 감귤 수매장소로 의심되는 현장에 잠복 근무 중 이 곳에서 비상품 감귤 6t을 수집, 서귀포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시키려던 운수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동홍동 비상품 감귤 선과현장에서 유통시키려던 1300㎏을 적발했으며, 13일에는 선박을 통해 육지부로 유통되려던 비상품 감귤 3640㎏을 서귀포항 내항에서 잠복 중이던 비상품감귤 지도단속반이 제주해양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적발했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이유로 감귤 맛이 평년에 비해 좋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최근 감귤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시간대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은 물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발된 비상품 감귤 전량은 가공공장으로 입고돼 처리된다"며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감귤 관련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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