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미성년자들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16일 당부했다.

예상되는 주요 피해사례로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봉고차 등 임시매장으로 안내 후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며 고가의 화장품 할부 구매 유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스마트폰 구매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하도록 한 후 요금 과다 부과하는 사례다.

또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 빙자,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등 강매 등이다.

도는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 계약 취소요청 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도 소비생활센터(☎ 064-743-9898 //sobi.jeju.go.kr)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