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16일 당부했다.
예상되는 주요 피해사례로는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을 봉고차 등 임시매장으로 안내 후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며 고가의 화장품 할부 구매 유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 상술로 스마트폰 구매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하도록 한 후 요금 과다 부과하는 사례다.
또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 빙자, 학교․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어학교재를 판매하거나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소프트웨어․컴퓨터 주변기기 등 강매 등이다.
도는 "섣불리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 계약 취소요청 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도 소비생활센터(☎ 064-743-9898 //sobi.jeju.go.kr)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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