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2012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정비는 기초자료 정비, 과세누락방지, 부당감면예방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과 재산세 관련 민원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건축물․토지․주택 등의 보유사실에 대해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인 만큼 그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목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매년 건물 신․증축자료 6,000여건,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50,000여건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입력은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 파악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비, 주민번호 결번오류토지에 대해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주민번호 파악후 재산세대장 반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후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대상 전환 작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재산세를 부과,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해 나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경애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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