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17일 탤런트 고 장자연씨 유족들이 "생전 장씨가 A보험사와 계약을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불하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2004년 8월 장씨는 A사와 보험을 체결했다"며 "사망보험금 1억과 재해사망보장특약 2억 등 총 3억원을 직계존속자인 두 사람에게 1/2씩 상속하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2008년 3월 재계약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다 목을 매 숨졌다. 이후 경찰은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술자리 접대 강요와 성접대 등 핵심 의혹들을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장씨는 롯데제과 CF로 데뷔해 2006년 SBS TV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에 출연했고,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는 '써니' 역을 맡았다.

한편 장씨의 형제 등 유족은 지난해 10월 "장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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