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오후 2시, 2시간여 검찰,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공방전

김태환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내달 15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김지사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을 들은 후 "양측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11월 15일 오후 2시 이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와같은 선고일정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온 김지사의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변호인 상고이유서 변론, 검사 진술, 재판부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을 마친 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진술을 청취했다.


 


검찰측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61년 이후 의무적으로 적용, 도입배경에 대해 주장이 있지만 미국의 인종분쟁과 흑인에 대한 미국의 잔혹성을 들고 있다"면서 "이런 예가 없는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 끊임없이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모두가 지향하는 사회는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관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증거배제원칙이 화이트 칼라의 황금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 최후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양삼승 변호사는 "비록 범인 이라 하더라도 폭행등이나 진술 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 위법의 종류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 되야 하고 주관적 기준 위법이 수사기관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영장주의등을 위반했을 경우 증거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관점으로 김지사 사건을 대입시킬 경우 위법의 정도가 극히 심각하다"면서 "영장의 대상, 목적, 장소도 아닌곳에서 또 영장제시도 없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위법적인 집행을 한 것"이라고 검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끝으로 "범죄의 척결보다도 적법절차의 가치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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