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임모씨(39.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씨는 29일 새벽 2시20분께 3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김모씨(42)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이 살던 제주시 아라2동 소재 김씨의 집 안방 커튼과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립식 건축 30평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전소시킨 혐의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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