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임모씨(39.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씨는 29일 새벽 2시20분께 3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김모씨(42)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이 살던 제주시 아라2동 소재 김씨의 집 안방 커튼과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립식 건축 30평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전소시킨 혐의다.【제주=뉴시스】 뉴스제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29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임모씨(39.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씨는 29일 새벽 2시20분께 3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김모씨(42)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이 살던 제주시 아라2동 소재 김씨의 집 안방 커튼과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립식 건축 30평 등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전소시킨 혐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