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2255호(74t) 등 4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

이들 어선은 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9㎞(우리측 EEZ 내측 44㎞)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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