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양식장 하우스 철골과 전복폐사 단가 마련 지원 길 터 제주도 업체 재해시 안정적 정부지원

그동안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사실상 복구비용 지급이 안 돼 왔던 수산 증식과 양식시설 파손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는 수산 증.양식시설 중 하우스철골 파손과 전복폐사에 대한 피해복구액 47억5천만원을 확보,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제주특별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들 수산 증양식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지원이 사실상 없었으나 태풍'나리'의 경우 피해가 막대할 뿐만아니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기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방문과 건의로 이같은 예산을 확보, 하우스 철골파손지원단가를 산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전복 생

따라서 하우스철골파손인 경우 평방미터당 31654원을, 전복인 경우 치어는 1마리당 350원, 성어는 750원으로 단가를 확정, 지원키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관계자는 이로서 제주도내 육상양식장업체와 침하식및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 업체는 재해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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