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2월부터 적용 종전 보건복지부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전환 화장실등 설치 강화

모범음식업소 지정이 종전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으로 전환, 12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모범업소가 이의 기준에 미흡할 경우 대거 탈락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기준은 전국 평균을 모델로 한 것이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은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면을 감안, 이에 합당하게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12월 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안은 업소에 남녀 전용 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등을 제거하는 대신 다른 일회용 타올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손님이 사용했던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는 행위,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비치하는 경우등 내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업소는 제외된다.


새로 제정된 평가 기준표는 7가지 기준인데 건물구조및 환경을 우선 순위로 보고 영업장의 각종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외 주방시설과 식재료 보관상황, 화장실과 종업원의 위생과 친절상태는 물론 음식조리사항까지 조사,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내 모범업소는 제주시 470개, 서귀포시 152개등 622개 업소다.


모범음식점에는 상수도 사용료가 최고 20%까지 감면되고 쓰레게 봉투가 지원되며 식품진흥기금을 저리 융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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