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료연대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하여 “인력충원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여 퇴직금 규모를 키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필자가 그에 따른 설명으로 도민들께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원 퇴직금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지금 거론되는 특정인 한사람에 대한 퇴직금은 당시 근무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했지만 과다하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지급한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료원의 각종 수당 등 임금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타병원이나 공무원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3명이 1명씩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직원 중 1명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불의의 사고로 2011년 10월 9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2주의 병가를 받게 되어, 2명이 근무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2011년 1월 1일자로 병가에서 복귀하였으나 질병악화 방지를 위해 2011년 1월 한달 간은 주간근무만 하고 그 이후에 야간근무에 임하는 것으로 시설팀 직원들과 협의가 되었다.

3명의 교대근무에서 2명의 교대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산술적으로 종전보다 50% 근무일수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며 시간외수당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인 평균임금도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병가로 인한 대체인력 충원 요청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고, 설령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12주간 병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직처리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로 그 당시 노동청에 유선질의 한 결과 “본인이 근무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처리 안할 명분이 있느냐?” 라는 답변을 들어 사직처리하게 된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퇴직금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기본급은 공무원 수준이고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원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봉에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단체협약 때문에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라는 와전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의료원에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내용만 보고 성명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한편, 노동조합과 최초에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시간외수당 등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 항목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단가가 높아지고 퇴직금도 높게 산출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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