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를 전 어선으로 확대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적용 대상은 음식점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게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 제공되는 넙치와 우럭, 참돔, 낚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입․출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모든 어선에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한다.


그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 300톤급 이상 어선과 총 톤수 2톤 이상의 낚시어선으로써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 했으나,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 7월 15일부터 전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낚시어선업법,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이 완화되고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낚시어선의 규모를 현행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으로, FRP 낚시어선의 선령을 25년 이하에서 27년 이하로 완화하고,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고 있는 멸치를 선상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멸치연안들망어업의 가공, 운반선의 규모를 100톤까지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경애기자/ 저작권자 (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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