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4건에 대해 '불친절과 수사 미숙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지난 28일 제6차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사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22건이다. 수사이의심위는 이 가운데 17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불친절과 수사 미숙의 과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잘못이 인정된 4건을 살펴보면 ▲고소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한 행위 ▲수사요청 외면 ▲학생 상대 반말 등 불친절 행위 ▲정당방위자를 폭력용의자로 입건 등이다.

한편 수사이의심위는 수사·법률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외부통제 시스템으로 위원 9명 중 5명을 변호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해 경찰관서에 접수된 민원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이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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