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지난 28일 제6차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사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22건이다. 수사이의심위는 이 가운데 17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불친절과 수사 미숙의 과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잘못이 인정된 4건을 살펴보면 ▲고소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한 행위 ▲수사요청 외면 ▲학생 상대 반말 등 불친절 행위 ▲정당방위자를 폭력용의자로 입건 등이다.
한편 수사이의심위는 수사·법률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외부통제 시스템으로 위원 9명 중 5명을 변호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해 경찰관서에 접수된 민원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이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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